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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 단란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양주 값에 대해 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24만 원 계산해야 된다”며 술값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유리컵과 양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온 다른 손님들이 고함 소리를 듣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