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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1.25 2014고단1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 작목반’의 대표자, 피고인 B은 같은 면에 있는 ‘G 농원(H작목반)’의 대표자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두 개의 작목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재배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사람들이다.

1. 공문서위조 산양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양삼을 규격에 맞게 포장하고, 산림청장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설립한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생산자에게만 발급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을 포장에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2. 7. 7.경 경남 함양군 E에서 ‘I’를 운영하는 J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품종 산양삼, 검사번호 경남2012-76A-100, 구역번호 A, 농약검출유무 합격(적합), 생산자 A, 검사자 한국임업진흥원, 생산지(수입국) 경남 함양군 E, 유효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 1장을 주며 컬러복사기로 2,000장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8.경 위 J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위 품질검사 합격증의 ‘생산자’란의 이름을 ‘A’에서 ‘B’으로 변경하게 한 다음 컬러복사기로 1,000장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로 된 품질검사 합격증 2,000장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품질검사 합격증 1,00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