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31 23:34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지번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동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