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43 | 조특 | 1988-08-23
문서번호
재산01254-2343 (1988.08.23)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509, 1987.12.29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부지상에 있는 건물 2동 중 1동은 본인이 경영하는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1동은 타인에게 임대중입니다.
○ 임대중인 공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한 제조업에 사용중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에 의거 법인 전환코져 합니다.
○ 이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양도 소득 면세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