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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31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697,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