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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32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A는 15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원고 B는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 C은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각 가지고 있고, E은 피고가 자신의 대여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310,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E의 채권자로서 각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E을 대위하여 E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 A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6. 7. 26. 원고 A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6. 7. 27.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F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72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되어야 하는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인채권의 부존재는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113 판결 등 참조). 원고 B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 명의의 하남농협 계좌(G)에서 2013. 11. 28. E 명의의 계좌로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