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단7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6:40 경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