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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261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04,558원 및 그 중 43,173,811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 주식회사는 2011. 5. 18. E에게 5,500만 원을 이자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계약상 E의 채무를 5,500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E는 대출기관 연체 등록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후 D 주식회사는 2019. 6. 4. 원고에게 E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6. 10. E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한편 2019. 9. 25.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채권금액은 원금 43,173,811원, 지연이자 등 62,230,7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05,404,558원(= 43,173,811원 62,230,747원) 및 그 중 원금 43,173,81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이자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보증한도금액인 5,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