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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고정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경 인천 부평구 B, 204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과 860만 원을 약정이 자율 21.9%, 연체 이자율 27.9% 로 하여 총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아 C 로 체 승용차를 구입한 뒤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금액 86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할부 구매를 하며 대출금 86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6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