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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재 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1. 9. 18:30 경 B 포터 장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알 페 온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프런트 범퍼 파손 등 수리비 5,238,0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8. 10. 제 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장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도 주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