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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8 2017가단1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Q는 장남으로 R, 차남으로 S, 삼남으로 T를 두었다.

⑵ S는 1952. 2. 26. 사망하였고, 그 장남은 U인데 U는 1991. 6. 12.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V과 원고 F, G, H, I, J가 있다.

위 상속인들 중 V은 2015. 8. 2.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D, E은 V의 상속인들이다.

망 U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별지 2】원고들 상속분 해당 기재와 같다.

⑶ 한편, R의 장남은 W이고, W의 장남은 X인데, W은 1998. 6. 2., X은 2013. 9. 9.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L, 자녀인 피고 K, M, N이 있고,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별지 3】피고들 상속분 해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⑴ 경남 합천군 O 임야 965㎡에 관하여 1971. 8. 17.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5. 23. X 명의로 1998. 6.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13. 10. 22. 피고 L 명의로 2013. 9.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경남 합천군 P 구거 1663㎡에 관하여 1979. 2. 23. X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O 임야와 P 구거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3, 20, 2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주위적 청구원인 ㈎ R(Q의 장남)는 1913. 3. 10.경 큰 집에 양자로 가게 되면서 동생인 S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남 합천군 Y 대 362㎡와 위 O 임야 중【별지 1】도면 표시 2, 3, 42, 43, 44, 45, 46, 47, 48, 49, 15, 16,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70㎡(이하 ‘이 사건 임야 부분’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