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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7도1797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12. 7.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 예배방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예배’,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