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7가합90
토지인도 및 공작물 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