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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39201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 남구 V 답 3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광주 남구 V 답 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93/350 지분), 피고 B(69/350 지분), 피고 C(93/350 지분), W(95/350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상태이다.

나. W 공유지분에 관한 상속의 진행 (1)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자인 W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5. 5.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X, 피고 D, 피고 E, Y이 있다

(각 상속지분 1/4) W의 공유지분을 W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으로 환산하면, 각 95/1,400(= 95/350 × 1/4)로 계산된다. .

(2) X은 F과 혼인한 상태로 슬하에 자녀가 없이 2001. 1. 16. 사망하여 W의 공유지분 중 X의 상속분은 유일한 상속인인 처 F에게 상속되었고, F은 그 이후인 2015. 5. 19. 사망하였다.

이에 F의 위 상속분은 형제자매인 G, Z, AA, H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다

(각 상속지분 1/4) W의 공유지분 중 X이 상속받아 F이 다시 상속받은 상속분을 F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으로 환산하면, 각 95/5,600(= 95/1,400 × 1/4)로 계산된다. .

(3) Z는 I과 혼인한 상태에서 아들인 J, K를 남기고 F의 사망 이전인 2005. 11. 7. 사망하여 I(상속지분 3/7)과 J, K(각 상속지분 2/7)가 Z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하였다

Z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았을 F의 상속분을 Z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으로 환산하면, 피고 I은 285/39,200(= 95/5,600 × 3/7)로. 피고 J와 K는 각 190/39,200(= 95/5,600 × 2/7)으로 계산된다. .

(4) AA 역시 F의 사망 이전인 1986. 1. 10. 사망하여, 그의 위 상속분은 자녀인 AB, L, M, N, O, P에게 상속이 되지만(각 상속지분 1/6) A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받았을 F의 상속분을 AA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으로 환산하면, 각 95/33,600(= 95/5,600 × 1/6)로 계산된다. ,

AB은 남편 AC과 혼인한 상태에서 2000. 3. 24.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