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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9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차용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의 무인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피고가 2014. 4. 1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4. 4. 1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4. 14.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원고가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공동투자로 인한 수익금 64,5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 제5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4. 4. 1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50,000,000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 공동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