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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합103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남 신안군 C에서 염전(허가번호: D, 총면적 31,006㎡, 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피고의 염전에서 근로를 제공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66, 사회지수 63, 실생활연령 10세 1개월)의 장애인이다.

나. 전남 해남군 소재 김 양식장에서 일하던 원고는 2006. 7. 18.경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거처를 마련하여 주는 등 숙식은 제공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10. 7.경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라.

피고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는 2014.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740호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으로 원고를 고용하여 2006. 7. 18.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원고로부터 84,001,1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준사기죄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2011. 10. 7.경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 7. 24. 위 라.

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