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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45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고지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 또는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재개를 함이 없이 고지된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