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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10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부츠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04』 피고인 A는 2002.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인승 오토바이를 준비하여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다음,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속칭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4. 12.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75-13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3장 및 통장 등 합계 770,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12. 22:4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3-4에 있는 이마트 염창점 앞 노상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D이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신용카드 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