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20고정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포장마차 형식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월 말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B에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69.6㎡)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1차 시정명령,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2차 시정명령
1. 위치도, 단속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