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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구 글 기 프트 카드 20만 원 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입금 내역자료,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 및 피해자 1명은 환불조치하여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