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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7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000원을,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1,500,000원을 각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8. 피고에게 3,500,000원을 변제기 2018. 5. 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의 부탁에 따라 그 중 1,000,000원은 피고가 지정한 C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나머지 2,500,000원은 피고가 지정한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각 이체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3,500,000원을 2018. 5. 21.경까지 변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겁박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써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모친 G이 2018. 4. 25.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모친 G으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G일 뿐 원고가 아닌 이상 원고에게 그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