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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88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위 건물 F 커피숍 앞에 주차블록(이하 ‘이 사건 주차블록’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자들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15. 20:10경 위 F 커피숍을 이용한 후에 건물 1층 앞에서 비를 피하면서 잠시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길을 건너려 하던 중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주차블록에 걸려 넘어져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일실수입 및 후유장애진단 등에 따라 약 66,534,91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53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 보더라도 이 사건 주차블록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