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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21 2021노10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술상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들었을 뿐이고, 가위가 날카롭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더 위험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찌른 것 또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결과 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노리고 찔렀기 때문이 아니다.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친 것 또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의 3 배 정도 되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가위에 찔려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자와 재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로 중학생인 아들과 초등학생인 딸이 있다.

피해자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음주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피고인과 자주 다투어 왔다.

2020. 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