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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8.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래고가방면에서 도림사거리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동일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의 후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본인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