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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6가단113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5. 9. 9.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4,2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5.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면서, 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6,800,000원, 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로 된 저당권을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A는 2016. 5.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24.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0,000원,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로 된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A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하나은행에 40,000,000원, 원고에 30,676,000원, 웰컴저축은행에 15,056,000원, 오케이저축은행에 2,909,000원, 스마트저축은행에 14,611,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채무 400,000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채무 1,000,000원이 있었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의 저당권 외에 스마트저축은행이 저당권자인 채권가액 15,0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스마트저축은행이 저당권자인 위 저당권을 말소한 후에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A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가액은 약 30,000,000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