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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8 2018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 내지 9세인 6명의 아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위 아동으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것으로 범행 과정과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아동인 피해자들이 범죄에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간식과 컴퓨터 게임으로 유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리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남성 아동으로부터 성적 흥분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외에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5명의 아이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