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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361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7. 1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6-7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돈 내놔라 이년아,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내 돈 내놔라 이년,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서 도망친 년이다. 이년이 다른 남자하고 잠잔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1. 28. 11:20경 안양시 번지 불상 안양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그런 교사가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교사를 감독하는 교감, 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지 직무유기로 생각하며, 교사에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요청한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양교육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2014년형제790호)

1. 편지

1. 진정서

1. 정보공개 결정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확인서

1. 진정서

1. 전화(민원) 접수

1. 불기소이유고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32575), 불기소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내돈 내놔라’라고만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모욕적 언사를 한 바 없고, 교실에는 수업이 막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