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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5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5. 2.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1,500,00원, 2012. 5. 임금 96,774원 등 합계 1,596,77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