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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의 공모』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구해주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각 주유소에 발급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주유소의 실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경부터 2016. 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M주유소’, 인천 연수구에 있는 ‘N주유소’ 등 20여 곳의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각 주유소에 부가가치세가 최소한으로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유소들이 서로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수평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각 주유소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주유소의 실 업주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각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의 전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합179, 피고인 A, B, C』 M주유소(O) 관련

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3.경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1기 M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가 AT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120,727,27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