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쇼핑몰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I은 2019. 11. 30. “2019.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경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쇼핑몰 E’ 인터넷 사이트에 ‘신발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I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위 사이트의 아이디 ‘M’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81] 피고인은 2019.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쇼핑몰 E’ 인터넷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의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의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