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6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약 380,000원 상당의 레스포스팅거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일자불상 0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내지 제28번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30,000원 상당인 자전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60,000원에 매입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현장 사진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