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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구합182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2012. 12. 1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C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D 도로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8,274,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12. 18. -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보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인 새마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된 미불용지이므로,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이고, 2003년경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정비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던 새마을도로는 사실상 폐도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 등 현실적 이용상황이 잡종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하 ‘경매사건 감정인’이라 한다

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5,28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보상액 15,288,000원과 수용재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