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9. 26. 11:25경 광주 서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126번길 7-5(화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J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6.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운로126번길 7-5(화정동)에 있는 서광주우체국 앞 편도3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쌍촌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K(4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