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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정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말경 인천 남구 C건물 105호 자취방에서 인터넷 웹하드(www.ondisk.co.kr)의 아이디 ‘D (닉네임 : E)’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나오는 ‘(한)셀카-영상음성 굿’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2013. 8. 22.경까지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음란물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학생이고, 전문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