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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4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일의 제약회사인 B은 한국, 중국, 홍 콩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C( 돌연변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내성 표적 폐암 신약) 의 모든 적응증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 개발, 허가, 생산, 상업화를 진행하였고, D은 2015. 7. 28. 경 위 B으로부터 계약금 USD 50,000,000와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마일 스톤 USD 680,000,000을 별도로 지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9. 29. 19:07 경 B으로부터 해당 항암 신약 권리를 반납한다는 통보를 접수함으로써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되었고, 해당 기술 수출계약 파기 정보는 2016. 9. 30. 09:29 경 공시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 의 경영정보 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지주회사인 ( 주 )D 및 위 회사와 관련된 문서 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F( 주) 의 커뮤니케이션 실 광고 팀에 근무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실에서는 위 B 과의 계약 파기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09:00 경 위 F의 광고 팀 사무실 앞에서, 위 G으로부터 ‘B 과의 계약 파기가 있나

봐요

’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9:05 경 총무 팀 H에게 ‘ 작년에 계약했던

B 과의 계약 관련 악재성 공시가 나니 주식을 팔아라.

’ 라는 I 메시지를 보내

위 H으로 하여금 F의 주식 370 주 (52,725,000 원 )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14,075,630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H 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