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1:20경 B 주식회사 소속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28 동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왕 IC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위 카고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장소에서 뇌탈출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1.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양형기준상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교통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목격하였으면 단순히 경적만 울릴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려는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극히 사소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