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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0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가 2010. 2. 16.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성관계까지 가졌고 이로 인하여 C가 임신을 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