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036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