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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73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직원들을 사칭하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가져온 현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성명 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경찰청 팀장이다.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하면 협조 하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김치 냉장고에 넣어 두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대신증권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집안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 신용카드를 도용한 사람을 잡았으니 증권사로 빨리 나와라.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4. 11.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