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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4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5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