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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597호 분묘발굴유골영득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망 C에 대한 분묘를 수호 및 관리하고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원고가 장남 D이 관리하는 망인의 분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발굴한 후 망인의 유골을 이장하여 이를 영득(은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진정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