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11 2019가단108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2009.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2859 판결(2009. 9. 15. 확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