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공주시 C에서 시공한 ‘D 보수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5. 25.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6:40경 공주시 E 2차로에서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도로를 다지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G(50세)에게는 ‘타이어 롤러’ 뒤편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외부 자동차에 대한 감속 유도 및 신호수를 동시에 하도록 하던 중, F로 하여금 1차로를 따라 접근해오는 대형트럭을 피하여 2차로로 들어온 G을 ‘타이어 롤러’로 역과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보수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F로 하여금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