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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727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서울 종로구 C 대 430㎡ 외 8필지(아래 표 순번 1~9 기재 토지. 다만 순번 9 토지의 당시 면적은 89㎡로, 2016. 1.경 D 대 81㎡와 E 대 8㎡로 분할되었다) 합계 1,01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08. 11. 4. 피고로부터, 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003㎡는 택지로 조성하고 8㎡는 도로로 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높이 50cm 또는 깊이 50cm 를 초과하는 절토, 성토 등을 포함하는 토공사와 오우수공사, 포장공사 등의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순번 토지 지번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준공내역 지목 면적(㎡) 1 F 대 1,339 대 32 2 G 대 68 대 68 3 H 임야 106 대 106 4 C 대 430 대 430 5 I 대 73 대 73 6 J 대 198 대 198 7 K 대 50 대 5 8 L 대 60 대 10 9 D 대 81 대 81 10 E 대 8 도로 8 합계 2,413 1,011 원고는 2016. 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형질변경)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6. 2. 5. 아래 표 준공내역 기재와 같은 지목 및 면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대지조성 1,003㎡, 기부채납(도로) 8㎡]. H 토지와 E 토지의 각 지목변경등기는 준공검사 후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2010. 1.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 토지 외 8필지 합계 1,098㎡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