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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23:17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3-1에 있는 ‘ 맛있는 한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