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9 2020고단7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19: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웃주민들에게 술을 사주며 편하게 살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채증영상 진료환자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