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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부산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는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손님을 그 내부로 안내하면서 다른 종업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환전상에 안내해 주고, 성명불상의 일명 환전상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3개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었을 때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릴회전류 게임방식인 대공, 물고기, 킬빌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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