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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506

상습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