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A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고, 원고는 A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B, E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E는 2007. 9. 1. 사망하여(이하 ‘망 E’라고 한다) 처인 C, 자녀들인 B, D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 36582분의 377.2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 같은 등기소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대전 동구 F 대 2398.4㎡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망 E의 지분 36582분의 761.30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같은 등기소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망 E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G 등 A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법원 2011가합5411호, 2012가합100450호로 B, C, D(이하 ‘B 등’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A아파트 주민들과 B 등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대전 동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