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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4나84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 이하의 각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1, 12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마. 한편 H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K이 2012. 8. 17. 해임되고 자신이 새로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원고 회사의 자금 2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 5.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29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5. 5. 26. 항소하였다가 2015. 5. 2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제29, 30호증, 을가 제5호증, 제7호증의 1, 을나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2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의 “(1) 위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1)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 E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K이 피고 E에게 작성해 준 2006. 10. 17.자 합의서에 따른 원고 회사의 약정금 채무 4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합의서에 약정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PF자금 발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4억 원의 지급의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데, 원고 회사의...